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컴오피스 한글 (문단 편집) ==== 과도한 [[언어순화]]로 인한 본말전도 ==== 한글 2018 버전에서부터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가 통째로 들어간 관계로 기존보다 맞춤법 검사가 더 철저해졌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였다. 바로 맞춤법 검사기가 [[언어순화]]에 과도하게 중점을 둔 나머지 정작 본연의 기능인 맞춤법 교정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종종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체가 [[만연체]]로 쓰여져 있을 경우 이를 [[간결체]]로 윤문할 것을 맞춤법 검사기가 권장하는 경향이 이전 버전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맞춤법 오류가 발생되거나 문장이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기도 한다. 만연체를 간결체로 고친다는 명목 아래에서 과거형 문장을 무리하게 현재진행형 문장으로 고칠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윤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외래어]]를 [[한자어]]나 [[순우리말]]로 순화하여 적을 것을 권장하는 경향도 역시 이전 버전들에 비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올바른 맞춤법에 따라 외래어를 적었어도 되려 맞춤법 검사기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 때문에 만연체로 글을 적었거나 외래어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맞춤법 검사기의 기능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하는데, 특히 외래어에 관련해서는 맞춤법 교정보다도 오히려 [[언어순화]]에 보다 중점을 두기에 정작 본연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맞춤법 교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외래어]]만이 아니라 일부 [[한자어]]에 대해서도 [[순우리말]]로 순화할 것을 맞춤법 검사기가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문에 한자어를 사용한 문장의 맞춤법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본말전도스러운 문제점들은 후속 버전인 한글 2020 버전에도 큰 변경 없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본말전도는 생각보다 큰 문제점인데, [[국립국어원]]보다도 더 깐깐한 기준으로 [[언어순화]]와 평이하고 간결한 문체의 사용을 유저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맞춤법 검사기의 교정 결과를 곧이 곧대로 따르기가 힘들게 만들곤 하기 때문이다. 교정 결과를 곧이 곧대로 따르게 되면 간결하긴 하나 너무나 평이한 문체가 되어 버리고, 덤으로 어지간한 [[외래어]]나 일부 [[한자어]]는 거의 쓸 수가 없게 되어 버릴 지경이기 때문. 특히 한글은 관공서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립된 법률용어, 행정용어를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멋대로 순화시켜버리는 것도 문제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률용어, 행정용어에 언어순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 정도는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토씨 하나 차이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률이나 행정같은 분야에서는, 결국 입법으로 용어가 공식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인건 민원인이건 마음대로 용어를 바꾸어 써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언어 순화라는 당위만을 내세우는 게 이 맞춤법 검사기의 특징 중 하나이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위에서 언급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조차도 잘못된 표현이라 판정하는 경우가 허다한 사전 데이터 자체의 오류와 결부될 경우에는 아주 골치아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2018 버전 이후의 한글에서는 한글 자체의 맞춤법 검사기와는 별도로 다른 맞춤법 검사기를 준비해서 병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문체가 복잡하거나 외래어 혹은 한자어가 많이 쓰인 문장의 맞춤법을 제대로 교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